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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 AI 에이전트 시대의 디지털 권리장전

오늘날 우리는 행동뿐 아니라 감정, 반응까지도 데이터로 수집, 분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는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AI 에이전트는 이를 기반으로 인간을 대신해 분석하고 의사결정까지 수행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1]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자원이 아닌, 개인의 권리, 국가의 주권, 기업의 책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2] 특히, AI 에이전트는 학습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알고리즘 내부로 흡수되어 '블랙박스' 상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AI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데이터 유출, 알고리즘 편향, 정보주체의 통제력 상실 등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한 주체가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 권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3]

데이터 주권이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정의하고 왕권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데이터 주권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디지털 권리장전’으로서, 개인의 주체성과 데이터 통제권을 보호하는 핵심 장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4] 일반적으로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은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저장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5] 즉,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저장되거나 처리되는 위치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적 통제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단순히 국가 차원의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를 생성한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주권, 사이버 주권, 기술 주권 등과 맞물리며,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6]

*데이터 주권: 개인, 조직, 국가가 생성/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통제 및 결정 권리
*디지털 주권: 플랫폼,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
*사이버 주권: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적 배타적 권리 행사
*기술 주권: AI, 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 주권, 왜 중요한가?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음성/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 이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7]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자,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수집·이용에 동의하거나,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8]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이 본인의 금융정보를 특정 기관에 전송하거나 열람 권한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및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에서 외국 클라우드 기업에 의존하는 국가는 자국민의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안보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9]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데이터를 자국 법률 안에서 보호하려는 규제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10] 데이터 주권은 곧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데이터 주권이 확립되어야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공정하게 활용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

데이터는 AI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자국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슈와 도전 과제

클라우드 주권의 불확실성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될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11] 이는 데이터가 물리적으로는 국내에 있지만, 실제 서비스와 관리가 외국의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자국민의 데이터를 완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데이터 유출 및 국가 안보 위협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CLOUD Act는 미국 기업이 관리하는 데이터가 해외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미국 정부가 요청하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타국의 데이터 주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12]

글로벌 기술 종속성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AW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등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70~80%를 이들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3] 이러한 의존 구조에서는,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국내에 저장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기술 통제권은 외국 기업에 귀속되기 쉬우며, 아무리 법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주장하더라도 완전한 주권 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기준의 부재

국가마다 데이터 규제가 다르고, 이를 조율할 글로벌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제각각으로 해석한다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어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은 규제 준수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합니다.[14]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별로 데이터 저장, 처리, 이전 방식을 달리해야 하므로 기술적 호환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디지털 패권 강화를 위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려 한다면, 글로벌 기술 표준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례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 측면에서 보면, EU는 GDPR을 통해 EU 시민과 거주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데이터 수집·저장·이용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데이터 접근권, 이동권, 삭제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15] 또한 EU는 DGA(Data Governance Act)와 DA(Data Act)를 도입해 공공 및 산업 데이터를 EU 경계 내에서 관리하도록 법제화하며,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CLOUD Act(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를 통해 미국 기반 클라우드 기업이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도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나 유럽 등 타국가에 저장된 데이터라도 미국 기업이 관리하고 있다면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해당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가 저장된 국가의 주권 및 현지 법률과 다분히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와 CPRA(California Privacy Rights Act)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데이터 접근, 삭제, 판매 거부 등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데이터 주권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과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하여, 중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저장해야 하며, 해외로 이전할 경우 매우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025년부터는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국민이 데이터 활용의 주체가 되도록 금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데이터 전송 요구, 동의 철회, 데이터 이용 내역 확인 등 권리를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16] 정부의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국민의 데이터 권리 보장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각국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가 생성된 국가 내의 서버에 저장, 처리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외국 기업이나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국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U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GAIA-X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의 데이터 주권과 클라우드 주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AIA-X는 유럽 각국의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유럽 데이터 인프라 프로젝트로, 유럽 내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처리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에서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7]

미국은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일명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틱톡이 미국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국가안보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배경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일본은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지분 축소 또는 경영권 이양을 통해 일본 내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데이터 주권을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자체 AI 플랫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고유의 업무 환경과 산업 특성에 맞는 AI 솔루션을 개발·적용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등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외부 기업이나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데이터 주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I’,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의 ‘엑사원’ 등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데이터 주권에 기반한 기술 자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 방지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반독점 규제, 데이터 이전 제한 등 다양한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끼워팔기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은 빅테크 기업이 자국민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거나, 자국 내에서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법률 제정·강화, 기술 자립,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의 실질적 데이터 통제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AI 에이전트 시대에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규범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규제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소유권, AI 남용 방지 등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수집·이용·보호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술·제도·윤리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는 총체적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첫째,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결합해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체계 등을 공동 설계·운영하는 ‘민관협력형 모델(PPP)’을 확산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초거대 AI 활용할 때 공공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주권 클라우드(Sovereign Cloud)’를 구축합니다.

셋째, 보안 인증, 공공 예산 집행,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 디지털 전환 사업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공공부문의 기술 내재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넷째,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마이데이터 등 신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를 금융, 의료, 통신, 복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합니다.

다섯째, 국가 간 데이터 이동, AI 윤리, 클라우드 통제권 등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해 국제 거버넌스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해 다자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 자원이 아니라, 디지털 권리와 주권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어야만 개인의 자유, 국가의 안보, 기업의 경쟁력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Pooh. (2025.1.29.). AI Agents for Data Analysis: Revolutionizing Decision-Making. Senna Labs. https://sennalabs.com/blog/ai-agents-for-data-analysis-revolutionizing-decision-making
[2] Lena Kempe. (2024.9.9.). The Price of Emotion: Privacy, Manipulation, and Bias in Emotional AI. business law today. https://businesslawtoday.org/2024/09/emotional-ai-privacy-manipulation-bias-risks/
[3] 김원제. (2025.4.24.).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주권을 다시 묻다. 디지털포용뉴스. https://www.dginclusio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9
[4] 조계원. (2024). 새로운 사회계약과 디지털 권리장전: 정치·사회적 맥락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Informatization Policy, Vol. 31, No.1, pp.053-071. https://doi.org/10.22693/NIAIP.2024.31.1.053
[5] 위키백과. 데이터 주권. https://ko.wikipedia.org/wiki/%EB%8D%B0%EC%9D%B4%ED%84%B0_%EC%A3%BC%EA%B6%8C
[6] Sean Fleming. (2025.1.10.). What is digital sovereignty and how are countries approaching it?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stories/2025/01/europe-digital-sovereignty/
[7] 한지선. (2018.8.27.). 내 정보 스스로 활용·통제하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뜬다. ITBizNews.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1
[8] 김태호. (2023). 디지털 전환의 기본권적 문제상황과 대응체계. 비교헌법연구.
[9] 권순우. (2025.5.22.). SKT 해킹 사건, 단순 보안 문제 아닌 '사이버 주권' 침탈. 삼프로. https://apps.3protv.com/news/view/3774
[10] 이상기, 정준희, 이정훈, 심우민. (2018).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독점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11] 강철하. (2017).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통권 제20호), pp.301~327.
[12] 권하영. (2024.11.21.). [IT클로즈업] 논란의 美클라우드법, ‘KT-MS 협력’ 둘러싼 쟁점들. 디지털데일리.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112111191991781
[13] Paula Rooney. (2023.12.14.). CIOs weigh the new economics and risks of cloud lock-in. CIO. https://www.cio.com/article/1257417/cios-weigh-the-new-economics-and-risks-of-cloud-lock-in.html
[14] 유준구. (2020.11.30.).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소.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menuCl=P01&pblctDtaSn=13676&clCode=P01
[15] 최동식. (2018.6.29.).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시행. Kim & Chang.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18248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8.17).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복지·부동산 등 생활밀접분야부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067
[17] 이상은. (2022). GAIA-X 현황 및 도전 과제 분석.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리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8] 최성철. (2025). 디지털 정부의 미래를 여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클라우드). 삼성SDS 인사이트.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public-private-partnerships-in-cloud-compu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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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철
최성철 IT트렌드 전문가

삼성SDS 전략마케팅팀

Corporat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and Customer Success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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