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마이데이터 플랫폼 핵심 전략 2 -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Next Step

마이데이터 플랫폼 핵심 전략 2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Next Step

2021년 4월, '마이데이터 사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마이데이터 플랫폼 핵심 전략' 인사이트 리포트의 공개에 즈음하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준비에 본격 착수하였고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필자가 최근 만나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및 IT 시스템 구축사들은 추진 경과와 무관하게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고 수집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시장 초기에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IT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들의 역량이 확인되어서인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참여한 여러 주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고무적인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 인사이트 리포트에서 논의했던 내용 중에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와 함께 최근 새롭게 추가된 사항들을 짚어보면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다음 단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왜 주목받고 있는가?

최근 회자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혁신을 요구합니다. 혁신의 수준과 성과는 결국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업을 중심으로 대량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활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별 맞춤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 정보가 더욱 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소비자 임장에서는 서비스 선택의 폭이 한계를 느끼지 못할 수준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서비스 질 개선과 가격 합리화 촉진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유발할 것입니다. 차별적인 서비스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새로운 공급자들이 나타나고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입니다.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들은 기존 사업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 마이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목표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추진 경과

마이데이터가 부상하기 전, 기존 빅데이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활용은 가명 처리 데이터의 '활용 가치'와 '프라이버시 유지'에 대한 이해 상충의 사회적 경험을 쌓아가면서 느린 속도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마이데이터라는 개념과 제도가 등장하면서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고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 원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술 발전과 적용 사례들을 보면 '제도화'는 보완이나 안전과 같은 가치를 위해 흐름의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이데이터에서의 '제도화'는 충족시켜야 하는 기술 이슈들을 비켜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진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이데이터는 현재의 금융·통신 분야에서 점차 공공(행정), 의료(보건) 등의 분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남과 동시에 제도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더욱 견고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경쟁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서비스) 그리고 금융보안원(기술)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약 2년여간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총 9개 분야, 350여 종의 신용정보·납세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융보안원에서는 API 표준화 및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1] 데이터 표준화 현황(마이데이터 표준화 방안)
구분 여수신정보 보험정보 카드정보 금융투자정보 기타
주요
항목
- 예금주명
- 계좌개설일자
- 만기일
- 약정액 등
- 보험가입금액
- 연금개시일
- 연금수령주기
- 피보험자명 등
- 카드 구분(코드)
- 교통카드 가능 여부
- 상품 연회비
- 발급일자 등
- 종목코드
- 거래일시
- 거래 종류
- 거래 후 잔액 등
- 상품(구매)제목
- 주문내역정보(코드)
- 가입번호
- 청구금액 등
총 개수 78개 항목 67개 항목 66개 항목 33개 항목 95개 항목
[표 1] 데이터 표준화 현황(마이데이터 표준화 방안)

이를 기반으로 현재 업계는 2021년 2월 도입된 신용정보법에 의한 데이터 제공 의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차례인 서비스 준비에 들어가면서 경쟁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오픈뱅킹으로 시작한 빅테크(카카오·네이버·토스 등)들이 주도하는 혁신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시작점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변화 속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이데이터 유통을 위한 제공정보 구체화 및 표준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쟁의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전통적 금융 기업들의 영향력과 견고한 사업 기반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입지와 직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특성 상, 데이터를 유통하고 분석·서비스 할 수 있는 기술 역량과 인프라 활용 수준이 매우 중요한데 신규 서비스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험과 기술력, 자금동원력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다양한 서비스 간의 연결 편의성에 의해 언제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진입 규제는 최소화될 것이고 규제가 낮아진 만큼 높아진 사후관리 수준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해 준비된 IT 서비스를 통해 충족될 것이어서 기술 장벽 또한 낮아질 것입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도로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 사업(2020~2022년)을 통해 표준화가 추진 중이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공 분야의 특성상 금융보다는 논의 속도가 빠른 반면 완전하게 적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2023년까지 주요 서류정보 180종과 데이터세트 50종을 표준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정보 중에는 가족관계(연결성)나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현황(지표성) 등의 기존 금융 서비스에서 미루어 짐작하거나 사용자의 입력에 의존해야 하는 중요 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금융 분야 서비스 진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보건) 분야는 2004년부터 전문위원회(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 주도로 필요한 IT 적용 수준에 맞춰 용어 표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료인의 의료 행위 일부에 신규 의료 장비와 IT 기술을 적용하면서 한정된 범위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제조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나 기관 주도로 개발·보급된 표준화를 적용한 의료 장비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일한 의료 기관 내에서도 진료과나 의사 개인의 요청에 의해 자체 서식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금융과 달리 의료 분야는 의료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들에 맞춰진 자유로운 서식 및 활용 형태는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표준화를 불필요하거나 낡은 방식으로 치부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대상자인 개인 고객의 요구 수준에 맞춰 표준화가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 자체도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 의료를 포함한 미래 의료 혁신에 맞춰 범위가 확대(유전자, 라이프로그 등)되고 있어 마이데이터 관점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보건의료 정보의 표준화 경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표준화 연구(2004~2009년) 실시, 한국 보건의료 용어표준(KOSTOM) 고시 제정 및 국제 용어표준 국가 라이선스 구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표준화가 미흡한 분야가 상존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그림 1]과 같이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에 맞춰 주요 사업 위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5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플랫폼(△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임상: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유전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신약: AI 신약개발 지원플랫폼 △화장품: 피부‧유전체 분석센터)을 정의해 집중 관리에 나선 상태입니다.

용어 표준화
  • 2021~2025년:한국인 주요 사명질환,만성질환,감염질환 표준참조용어세트 및 매핑지침서 개발 및 확산
  • 2021~2022년:주요 10대 호발암:21년-유방암,폐암,대장암,위암,간암/22년-혈액암,난소암,신장암,전립선암,췌담도암
  • 2021년:감염질환,2022년~2024년:주요 심뇌혈관,2023년~2025년:주요 만성질환
서식·기술 표준화
  • 2021년~2023년:FHIR 도입 전환계획 수립,기반 구축 및 EMR 인증제도 연계 방안 수립
  • 2023년~2024년:FHIR 적용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
  • 2025년:FHIR 기반 정보교류체계 전환
미래형 데이터 표준화
  • 2021년:개인생성데이터(PGHD)표준화 연구 추진,2022년:PGHD 표준화 정책 방향 수립 및 실증, 2023~2025년:PGHD 표준화 사업 추진
거버넌스
  • 2021~2022년:민핀협업 및 지원체계 구축
  • 2021년:국제표준기구 협력체계 마련
  • 2022년:보건의료 표준화 전담기구 구축
  • 2021~2025년:의료 정보 표준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마련
[그림 1]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2021~2025

의료 분야는 아마도 단기간 내에 마이데이터가 적용·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헬스케어 업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2022년까지 제공 예정인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혹은 기존 보험정보나 신용카드 등의 소비 내역 분석 서비스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면서 의료 분야 전반에 마이데이터가 확산할 때를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통신 포함),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데이터 표준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모여 2021년 11월 출범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체계
  •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 분야:주무부처
  • 행정·공공:행정안전부,의료:보건복지부,통신:과기정통부,금융:금융위,교육:교육부,ㅇㅇ분야:관계부처
[그림 2] 범정부 합동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 체계

협의회는 데이터 전송 관련 부처로 구성되며 각 부처가 주관이 되어 소관 분야의 데이터 용어나 형식 등 실질적인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대상을 선정하고 수요 기반의 바텀업(Bottom-up)과 관계 부처가 발굴하는 탑다운(Top-down)을 통해 수집한 마이데이터의 용어, 유형 및 규칙 등을 결정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참고]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수요조사 결과('21.4월)
  • (대상) '21.4월중,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핀테크 기업
  • (분야) 금융, 행정, 세무, 교통, 의료, 유통 등 180개 데이터
  • 금융:58, 공공:45, 세무:26, 정보·통신:15, 교통:10, 의료:10, 유통:9, 기타:-
  • 1, (금융) 상품 가입·이용, 가맹점, 디지털자산보유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한 통합조회,신용평가, 통합자산관리 등 제공
  • 2. (행정) 신분증, 증명서, 범칙금 정보 => 재무컨설팅, 신원확인
  • 3. (세무) 세금납부, 연말정산, 사업자증명서 => 소상공인 대출 등
  • 4. (교통) 위치, 출입이력 등 => 교통 등 생활서비스 제공 등
  • 5. (의료) 건강데이터, 건강보험 자격·납무 정보 => 헬스케어, 제무컨설팅 등

금융분야 주도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앞서 살펴본 분야별 준비 상황과 특징을 토대로 향후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고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금융 분야를 제외하면 개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주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는 크던 작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데이터 유통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기존 산업의 매출 확대를 손쉽게 유발할 수 있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연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는 무엇이며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혁신적인 서비스라 함은 특징적으로 규정할 순 없으나 서비스 구성 요소의 일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마이데이터에 특화된 초연결(Hyper-connected)입니다. 모든 분야의 정보가 제공 상황에 맞춰 쉽고 빠르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가 계속 연결되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고객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금융 관점에서) 비표준 데이터를 쉽게 유통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효율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시 새로운 개념과 아키텍처를 적용해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나 데이터 레이크(Data Lake)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이터 메시(Data Mesh) 형태의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아키텍처와 관련 최신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보유한 정보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메시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와 유사하게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각각의 분산된 서비스로 개발·관리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한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분야별 마이데이터 수집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데이터를 한군데에 모두 모아서 활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동의에 의해 수집된 다양한 마이데이터 중 해당 분야를 벗어난 데이터는 도메인 지식의 부족으로 분석·활용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데 비용을 낭비한 것이 됩니다.

데이터 메시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여러 시도 중 하나는 데이터 카탈로그 방식의 연결입니다. 활용 관점에서 정리된 카탈로그를 통해 분석 시점에 산재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개념입니다. 활용 관점을 분석 수준까지 올린다면 보관에 필요한 인프라를 효율화할 수 있고, 개인(서비스 고객)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이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분야별로 활용 시점의 연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비용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 데이터 메시라는 개념 아래 새로운 기술(네트워크, 클라우드 등)과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합니다. 최근 데이터 패브릭(Data Fabric)이라는 개념으로 이전보다 더욱 유기적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리소스를 통합하고 데이터 접근·관리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족일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과 조속하게 만나고 취급하는 데이터를 재빨리 확대해야지만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테스트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의 품질을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시스템 개발은 기업이 잘 알고 있는 고유의 업무 영역에 대한 것이었던 반면, 마이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 동의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야기하는 엣지 케이스(Edge case)와 코너 케이스(Corner case)를 포함한 다양하고 충실한 테스트 데이터와 시나리오 기반의 품질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금융보안원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원 정책과 서비스들이 앞서 언급한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트 수행사가 주도하는 테스트 얼라이언스나 서비스 기업이 보유한 협력 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일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모든 마이데이터 분야에 대한 품질 확보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1천 개가 넘는 넘는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 있다고 가정하고(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국내에 이러한 개인이 존재합니다) 이같은 경우까지 테스트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어떤 화면과 UX, 서비스 기능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코어 마이데이터 플랫폼 iMDP™는?

에스코어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전용 플랫폼 iMDPTM는 금융 업종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iMDPTM의 강력한 가상테스트 환경을 이용하면 모든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수집 기능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 이외의 타 업권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마이데이터 표준화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ferences
[1]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제23차 심의 안건 제1호), 2021년 6월, 제4차 대통령직속 산업혁명위원회
[2]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6차 데이터특위 심의 안건 제3호), 2021년 9월, 제 6차 대통령직속 산업혁명위원회
[3] 데이터 공유, 연계,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 2021년 4월, 보건복지부



▶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기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좋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subscribe

구독하기

subscribe

정상현
정상현 IT 테크놀로지 전문가

에스코어㈜ 소프트웨어사업부 사업개발그룹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