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인권

인권정책

삼성SDS는 고객, 임직원, 주주와 투자자,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합니다.
삼성SDS 는 ‘UN 인권 기본 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UN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준수를 위해 본 인권경영 선언문에 따라 인권경영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여 인권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처리하겠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인권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개선하여 대·내외에 충분히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 자발적 근로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 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합니다.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결사의 자유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 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합니다.

  • 아동근로금지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15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 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 근로시간 준수

    주당 근로 시간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채용 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 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사업장의 안전/환경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 인식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공급망 관리

    자회사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내에서도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고객 인권보호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 등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현지 법률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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