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기준정보 혁신

EH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기준정보 혁신

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로 인하여 직면한 기업의 문제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다수 법령에 따른 인허가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거나 환경 오염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은 매우 낮은 ESG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수∙다량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많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대상의 설비나 시설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직면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반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점검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의 기존의 대응 방법과 한계점

법적 인허가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법적 인허가에 적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법적 기준과 제출 시점을 파악해야 하고 법적 적용 대상이 되는 설비, 물질, 취급자 등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당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인지, 법적 적용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도입 계획이 있는지 또는 변경 계획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요 프로세스 중 EHS의 관리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구매, 제조(설비)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향후 도입 또는 변경 전에 EHS 측면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정보 수집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절한 통제 방법이 없는 경우 법적 인허가가 미진하여 내부 프로세스를 지연시켜야 등 법적 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리의 한 방법으로 EHS 부서(또는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에 계획을 EHS 부서로 사전 통보하거나 검토를 요청하도록 절차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자주 누락되거나 시점이 늦다면 EHS 부서는 관련 부서들에 일련의 정보나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취합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EHS 담당자 개인으로서는 반복적 취합 업무로 인한 업무 사기 저하에 직면할 수 있고 잠재적인 누락, 오류의 가능성으로 법적 위반이라는 잠재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립된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신청만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에서 등록하거나 요청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통제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후속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도 면밀히 수립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통제가 어렵고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부서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해결 방안

이에 에스코어는 데이터에 주목했습니다. 법규에 맞는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별도 등록∙요청을 대신할 수 있는 EHS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하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전사 프로세스 진행 시 어떤 시스템에 어떤 시점에 입력∙등록되는가? 이 데이터는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가? 또한 필요한 정보 중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거나 또는 문서 파일로 등록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정보는 무엇인가? 정보의 업데이트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래 그림과 같이 ESG 경영을 위한 업무 유형에서 기준정보와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SG 경영
  • 사회적 가치
  • 환경적 가치
  • 산업재해예방/법규준수
  • 대기오염/수질오염/폐기물/온실가스
  • 업무 유형 - 설비안전관리, 화학물질관리, 임직원 건강·교육관리, 직업안전관리/법규·규제관리, 인증관리
  • 배출량 관리, 저감 활동
ESG 경영의 구성 요소 및 업무 유형

EHS 관리를 위한 기준정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기준정보를 검토하면 개선 및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 수준의 기준정보 관리에 이르지 못한 기업은 이 부분의 기준정보 혁신 작업을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일반적 수준
  • 개선 방향
  • EQUIPMENT MASTER - 설비의 식별을 위한 고유 아이디와 설치 위치, 제조사, 설비 분류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설치일, 현재 가동상태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입니다./ 설치 일정 정보는 니즈에 맞도록 반입 예정일, 설치완료 예정일, 가동일 등으로 구체화되고 항목의 기준 정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 EQUIPMENT SPECIFICATION - 식별된 설비의 표준 사양 정보로 EHS 법규에 적용 기준이나 사양, 사용 물질에 대한 다수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비 사양은 속성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단위나 입력값이 표준화되어 있을수록 EHS를 비롯한 타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MATERIAL MASTER - 원재료나 반제품, 제품 등의 구매나 물류, 생산 투입 업무를 위한 구매 업체나 가격 정보 등의 식별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구매 단위 용기의 용량, 재질, 비중, 무게, 압력 등의 정보와 EHS와 관련된 성상, 독성 정보, 법규 적용기준, 법적대상 여부 등이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량이 여러 니즈에 따라 산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EHS를 위한 주요 기준정보별 개선 방향

기준정보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기준정보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표준화 정도를 점검하여 분류 체계, 속성 체계, 식별 체계 및 표기 표준을 정립하는 것 이외에 에스코어가 3개의 기준정보를 대상으로 개선 방향성을 도출한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의 충분성을 검토하여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부 선택적으로 등록되어 효용성이 떨어지던 데이터는 필수 등록화해야 합니다.
둘째, 확대 적용 대상을 검토하여 부족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정보별 등록 프로세스 및 시스템 일원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의 적시성을 검토하여 등록 시점을 재정립하고 등록 시스템이 시점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선행 시스템으로 일원화 또는 프로세스상 선행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등록 및 관리 과정에 EHS 측면의 적절한 통제(통보, 합의, 승인)를 설계한다면 환경 보전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게나마 EHS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기준정보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해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EHS 법규 대응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법규 대상 관리 업무가 다운스트림(Downstream)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기준정보를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기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좋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subscribe

신정선
신정선

에스코어㈜ 컨설팅사업부 데이터컨설팅팀

구매 전략 및 EHS 분야 통합정보 데이터 전문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