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및 위원회

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이사 선임 및 임기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 383조에 따라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정관 제 27조에 따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법 제 542조의 8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의장 선임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회사는 인종, 성별, 출신지역, 전문분야 등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이사회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IT, 경영, 회계,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인 경영 감독과 전문적 조언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이사회가 자유롭고 객관적인 의견 교환과 독립적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와 회사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피하고 이사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관 제3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상법에서 정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리스크 관리

대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경영위원회에서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리스크는 감사위원회 감독 하에 사내 재무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지원실장을 CRO(Chief Risk Officer)로 하여 주요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전사리스크 협의체에서 주요 리스크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 제 542의 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개선, 시정요구 등의 준법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 부의사항

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이사의 보수 등

경영 등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신주발행의 결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 내부거래 등의 승인

  • 중요한 타법인 출자/처분, 담보제공/채무보증, 차입계약 체결 등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등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경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회 의장의 선임

  • 대표이사의 선임

  •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 기타이사회 운영 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폐

기타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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