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경쟁력 화물운송의 안전장치 - 화물배상책임보험 적하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적하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적하보험

국제 무역의 발달로 인해 해상, 항공, 육상 경로로 움직이는 화물에 대한 운송 및 주선 등 국제 운송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며,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소송 및 배상책임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발달된 보험 상품이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1)(이하 화물배상책임보험)이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게 입히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이 화물운송주선 및 물류사업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물류기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SDS 또한 화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번 호를 통해서 화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담보를 받게 되는지, 나아가 유사한 성격의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함께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 화물배상책임보험 국내 의무 가입

의무가입의 법률적 근거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일 未가입시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된다. 가입대상 기준으로는 해상, 항공, 육상 운송업자, 운송주선인, 창고 운영업자, 세관 중개인, 통관업자, 복합 운송인 등이 해당된다.

2. 화물배상책임보험의 이해

통상적으로 화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운송사/운송주선인의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되 위험 별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담보되는 주요 위험 특약 조건은 4가지 사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운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가입이 자유롭다.

운송 중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In Transit)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물리적 손해, 파손, 품질 저하, 오염, 훼손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담보 한다.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 후, 화주/고객사가 가입한 적하보험사가 구상청구3)를 할 때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보관 중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Warehouse)
보관(Warehousing) 중 발생한 화물의 물리적 손해, 파손, 품질 저하, 오염, 훼손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담보 한다. 이 보험은 창고를 운영(임차인)하는 업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하자 담보(Error & Omission)
피보험자의 업무상 직접 발생한 과실 행위, 오류나 누락 이유로 야기된 업무상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송하인, 수하인, 선의의 세관 당국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담보 하는 특약조건이다.

》피보험자 및 그 직원, 하청업체가 실수로 업무를 누락하거나 잘못 준비한 경우
》피보험자 및 그 직원, 하청업체가 실수로 사무 착오
》피보험자 및 그 직원, 하청업체가 실수로 부정확한 조언이나 정보 제공

誤배송의 경우, 잘못 운송된 화물을 올바른 목적지로 보내는 데 발생한 적절한 추가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적절한 추가 비용이란, 피보험자가 처음 화물을 받은 곳에서 잘못 보낸 곳까지의 실제 운송비에 잘못 보낸 곳에서 올바른 곳까지의 운송비를 더하고, 원 출발지에서 올바른 목적지까지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운임과 기타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하며 원래 운송을 항공으로 진행 하지 않은 이상 항공 운송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Third Party)
피보험자가 통상적인 피보험자 서비스와 업무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나타난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적 책임에 의해 야기된 손해를 증권 상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담보한다.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제3자 재산의 물리적 손해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제3자의 사망이나 상해

단, 피보험자가 임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피보험자의 직원, 대리인, 하청 업체 등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화물배상책임보험의 주요 특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보험사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특별 가입조건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지급해야 하고 보험증권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비용(Legal Expenses)이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보험자에게 청구된 잔존물 제거 비용(Debris) 등이 해당된다.

면책 조항(Exclusion)
위에서 언급한 주요 특약 조건 등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는 다양한 위험 상황 속에서 가입한 특약 조건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물배상책임보험은 그 주요한 성격이 법적인 배상책임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이를 보험사에서는 면책조항 (Exclusion)으로 구분하여 증권상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표1. 면책조항- 재정 위험 부담보, 전쟁 파업, 테러 부담보, 피보험자의 부주의, 부정행위 부담보, 이행 보증 부담보, 간접 손해 부담보, 재고 감소 부담보, 통상금지와 제재위반 부담보, 방사능 오렴, 화학, 생물, 생화하그 전자기 무기 부담보, 사이버 공격 부담보 표 1. 면책조항

4.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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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혁
우정혁 스마트 물류 전문가

삼성SDS 물류사업부문

물류사업부문 소속으로, 주요 수행 프로젝트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권역별 부보 추진, 권역/거점 화물배상책임보험/클레임 대응 등이 있습니다.